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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재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(부상판사 한대균)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
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에 걸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.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.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.
또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에게 항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(졸피뎀 성분의 수면 유도제)을 2242정을 받았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았습니다.
재판부는 "마약 동종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"며 "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
아울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 혐의도 있습니다.
오재원 측은 투약 혐의 등은 인정하지만 보복 목적 폭행 및 협박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"A씨의 진술내용이 일치되고, 사건 직후 오씨가 적극 부인하기보다는 사과하는 취지로 보낸 대화 내용도 존재한다"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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